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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제주 220평 집, 공사 끝나자 문화재 규제 풀렸다…"너무 충격이야"

김숙 제주 220평 집, 공사 끝나자 문화재 규제 풀렸다…"너무 충격이야"

[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방송인 김숙의 제주 성읍마을 자택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서 드디어 해제됐다. 오랜 기간 문화유산 규제에 묶여 있던 해당 부지가 '예측불가'한 타이밍에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그 배경과 향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유산청이 29일 발표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지정구역이 기존보다 약 40% 축소되면서, 김숙이 소유한 약 230평 규모 대지 전체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부지는 지정구역에서 제외되며 허용기준 구역으로 전환돼 건축·수선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이 집은 국가민속문화유산 구역에 속해 있어 일반 건축 인허가 외에도 별도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했고, 문화유산 수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시공이 가능했다. 제주 전통 양식인 현무암 돌담과 초가 지붕 유지 의무도 따라붙어 공사 비용과 절차 모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tvN 예능 '예측불가'를 통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김숙은 10년 넘게 방치했던 220평 규모 제주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방송에서 선보였고, 문화유산 규제 속에서 허가를 받기까지의 복잡한 절차를 직접 겪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숙 제주 220평 집, 공사 끝나자 문화재 규제 풀렸다…"너무 충격이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규제 해제 시점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뒤였다. 프로그램 측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1년 이상 진행된 장기 촬영으로, 김숙은 결국 기존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초가 지붕 형태를 유지한 채 집을 완공하게 됐다.

김숙은 개인 채널 '김숙티비'를 통해 이 같은 소식에 대한 솔직한 반응도 전했다. 그는 "제주도 문화재에서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받았다"며 "차박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집시 느낌으로 나왔다"고 농담 섞인 심경을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해당 주택은 김숙이 무명 시절이던 2012년 송은이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뒤, 2017년 지분을 정리해 현재는 단독 소유 중이다. 오랜 시간 방치됐던 공간이 예능을 통해 재조명되고, 동시에 규제 해제까지 맞물리며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으로 김숙의 자택이 향후 유지·보수 측면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본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 기준은 유지되는 만큼, 완전한 '자유'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규제 완화 수준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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