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김창민 감독을 죽일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이 검찰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해당 통화 녹음을 근거로 피의자들이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앞서 피의자 이모 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3대만 때렸을 뿐이고 의식을 잃을 줄 몰랐다"고 주장한 내용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또한 수사팀은 법의학 감정 결과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에서는 피의자들의 반복적이고 강한 폭행으로 인해 뇌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창민 감독이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은 사건이다. 이후 김창민 감독은 장기기증 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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