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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처럼 해달라더니" 차가원 측, 이승기 폭로 "105억 전세사기 아닌 전속계약 사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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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처럼 해달라더니" 차가원 측, 이승기 폭로 "105억 전세사기 아닌 전속계약 사기" [종합]

[스포츠조선 정유나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 측이 105억 원대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차가원 측은 이를 "전세사기가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나가겠다고 하는 '전속계약 사기'다"라고 주장했다.

11일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의 '현동엽의 Highest Guard' 채널에는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현동엽 변호사는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의 영상을 시청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현동엽 변호사는 "라누보 1차 21년도에 시행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분양이 시작된다. 분양이 이어지다가 23년도 9월에 사용승인이 떨어진다. 101호는 차가원 회장이랑 배우자 분께서 소유를 하시게 됐고 201호는 H개발이 100억 원대 분양을 받는다. 301호는 소프트웨어로 유명하신 분. 22년도에 2차가 시행이 들어갔고, 홍보관으로 401호를 계속 쓰고 있었다. 그러다 23년 하반기 경에 변백현 씨가 401호에 전세로 들어오면서 전속계약금 대신 들어오게 되셨다"라고 설명했다.

현동엽 변호사는 MBC 'PD수첩' 등이 주장한 분양이 안 됐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차에 다 분양이 된 상태였는데 왜 저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저희가 'PD수첩'이랑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다. 분양이 안 됐으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해서 거기 (소속) 연예인들을 넣어서 미분양 사태를 해결했다는 프레임이다. 그게 진짜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린다"라고 밝혔다.

"백현처럼 해달라더니" 차가원 측, 이승기 폭로 "105억 전세사기 아닌 전속계약 사기" [종합]

이어 이승기 거주와 관련해 "H개발이 갖고 있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승기 씨가 저희랑 전속계약이나 이런 협의를 진행하던 와중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회장님, 저도 백현이처럼 해주세요'라고. 이승기 씨에 대해 자기는 대물로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미 저희가 계약한 전속 계약서 부속합의서에도 일단 에테르노를 대물로 받는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아티스트의 전속계약금은 에테르노 3차의 완공 시 기획사에서 지급하며, 추후 제공 후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각각 부담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공개했다.

또한 현동엽 변호사는 "이승기 씨가 저희한테 보낸 내용증명의 답변이다. '감정평가액이 너무 부풀어졌다. 사기다'라고 한다. 마치 언론에서 프레임은 '30억 전세라고 생각하고 나는 들어왔다'. 그리고 들어온 의도가 '(차가원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같이 살면서 의지해보자'고 하도 애걸복걸을 해서 들어왔다고 얘기한다. 근데 전세 계약 체결이 24년 8월인가로 저는 알고 있다"라며 "이승기 씨는 이거다. 30억 전세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 105억이다. 가격이 3배가 뛰고 이자도 안 내줬다고 했다. 악의적인 비방에 불과하다.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고 73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건 금융기관의 감정을 통해서 시가가 나온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동엽 변호사는 이승기가 대출 과정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해 "탁감(탁상감정)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감정평가 잘 넘어가길"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히며 "이승기씨한테 물어보겠다. 이 감정평가가 전세금이 30억이다라는 평가를 바라셨다는 거냐. 정말 그런 의도냐"고 물었다.

그는 "이승기 씨가 살고 있는 201호를 H산업이 샀을 당시에는 이미 분양가가 22년도에 100억대다. 이승기 씨께서 자기도 백현이처럼 해달라고 말해서 차가원 회장이 웃돈 10억을 주고 계약해지를 하고, 본인들이 인수하면서 이승기를 넣어준 것"이라며 "당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이승기 씨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또 현 변호사는 이승기 측이 주장하는 '105억 전세사기'에 대해 "이건 전세사기가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나가겠다고 하는 '전속계약 사기'이다. 오히려 이승기씨가 의리 없이 회사를 버리고 나가면서 전속 계약 관련해서 계약해지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승기가 해당 호실을 자기 소유로 바로 받지 않고 전세로 한 이유는, 다주택자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이었다고 현 변호사는 주장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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