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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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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