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연령별 대표까지 했던 유망주가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는 지난해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에 해당되면 8경기~15경기 이하 출전 정지, 500만 원 이상 제재금 징계를 받는다. 면허 취소일 경우 15경기~25경기 이하 출전 정지, 800만 원 이상 제재금 징계가 내려진다.
B선수의 혈중알코올농두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B선수는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통보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A구단은 회의를 통해 B선수를 원소속구단으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A구단은 26일 선수운영위원회 절차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은선은 자진 신고를 하며, 연맹으로부터 15경기와 제재금 8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수원이 계약을 해지하며 무적 신분이 됐고, 최근 들어 센트럴코스트와 1년 계약을 맺었다. 날벼락을 맞은 C구단도 B선수에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B선수는 사실상 퇴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