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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무리뉴 "맨시티 징계 철회, 수치스러운 결정"

기사입력 2020-07-15 06:37


(Photo by Tim Goode / POOL / AFP)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조선 김 용 기자] "수치스러운 결정이다."

토트넘 조제 무리뉴 감독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맨체스티시티는 죽다 살았다. 지난 2월 UEFA로부터 UEFA 주관 클럽대항전 두 시즌 출전 금지와 3000만파운드 벌금 징계를 받았다.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룰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맨시티는 즉각 CAS에 항소했다. 맨시티 구단은 이번 UEFA의 조사와 징계가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3일(한국시각) CAS는 맨시티의 손을 들어줬다. 맨시티는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다. 여기에 3000만파운드 벌금도 1000만파운드로 내려갔다.

리그 4~5위 싸움을 벌이던 팀들에게는 악재다.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티켓 한 장이 사라진 셈이다. 그 아래 유로파리그 경쟁을 하는 팀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소식이었다.

무리뉴 감독은 맨시티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무리뉴 감독은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하며 "맨시티가 죄가 없다면, 1000만파운드 벌금도 내면 안되는 것 아닌가. 만약 그들이 유죄라면 그 결정은 망신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분노했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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