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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기성용 관련 성폭력 의혹 사건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성용과 B씨에게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C씨와 D씨의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관련 '증거'를 기성용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법기관에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1일 밤 보도자료에서 기성용이 빨리 자신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초 피해자라고 주장한 측은 공소시효가 다 지났고, 해당자들이 초등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해 사과만 받고 끝내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사건이 기성용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관련 증거를 공개하라며 압박,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측이 또 다른 카드를 뽑아 들었다. 기성용 측이 원고가 돼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입장에서 관련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피해자라고 주장한 측이 소송이 시작되면 기성용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성용 측이 증거를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법률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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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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