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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 카림 벤제마(34·레알 마드리드)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벤제마 외 다른 4명의 피고인에게도 18개월의 집행유예, 징역 2년6개월 등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벤제마와 발부에나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발부에나의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15만유로(약 2억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벤제마의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에 즉각 항소의 뜻을 전했다. 그의 변호인인 실뱅 코미어는 "완전히 모순된 판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프랑스축구협회는 최근 벤제마가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대표팀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고 밝힌 바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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