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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김영찬(경남FC) 퇴장 사후 감면을 발표했다.
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0일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김영찬의 경기 중 퇴장에 대한 사후 감면과 이광진(경남)의 경기 중 퇴장성 반칙 미판정에 대한 사후징계를 결정했다.
축구연맹은 '영상 분석 결과 이 행위는 김영찬이 아닌 이광진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벌위원회는 김영찬의 퇴장을 사후감면하고 이광진에게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전 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