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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문체부는 항소에 나섰지만,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지난 5월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고, 문체부가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즉각 "징계 내용이나 정당성이 아닌 '감사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재항고에 나섰지만, 대법원마저 기각하며 정 회장에 관한 징계 역시 불가능하게 됐다. 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원칙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장 당선을 인준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부담을 덜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달 30일 세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