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대응 방안 논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기사입력 2026-03-26 17:41


"중과세,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대응 방안 논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25일,26일 양일간 메종글래드 제주와 골프존카운티 오라CC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3월 25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협회 고문, 명예회장, 감사 및 회원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사업 분석 및 회계 결산 승인과 주요 현안 보고가 안건으로 올랐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분석 및 회계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어진 현안 보고에서는 골프장 업계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골프장 업계의 큰 화두인 '법무법인 천지인 약정금 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 원고 청구가 기각된 '피고(골프장) 승소' 판결의 의의를 공유했다.

또한, 골프장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개별소비세 추진 협의회' 구성을 보고했다.

협회는 재산세 중과세율 폐지와 개별소비세 폐지를 목표로 입법 청원 및 대정부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노무 환경 변화에 대한 보고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 캐디 노조의 교섭권 확대 등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회원사 대상 설명회와 대응 가이드 배포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전환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18홀 기준 연간 약 16억2000만 원)을 시뮬레이션하고, 이에 따른 정책 건의 등 5대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이 밖에도 회원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내장객 수 기준 협회비를 홀수 기준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최동호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골프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협회와 회원사가 하나로 뭉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골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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