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될 것으로 보인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각자의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체중 65kg인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을 마신 정도에 해당한다.
전체 교통사고는 10년 전에 비해 15%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14% 늘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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