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의 제과 제빵업체인 (주)파리크라상이 가맹 사업법 위반행위로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2011년 4월 30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 이전·확장 조건부 가맹계약 갱신 통보 및 합의서 체결 등의 방식으로 이전·확장을 강요했다.
또한 (주)파리크라상은 2009년 8월~2011년 10월 가맹점사업자 및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인테리어 21개사, 가구 4개사)와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공급에 관한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 총 1293억3600만원을 받은 후, 25개 공사업체 등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25개 공사업체 등은 최소 12억5400만원, 최대 21억2600만원 상당의 대출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됐다.
과징금 부과에는 파리크라상이 거래종료된 업체 등을 제외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또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 따라 과징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파리크라상은 2011년 기준 시장점유율이 78.3%로 CJ푸드빌(19.8%)과 함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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