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종합학교 세운다더니 기존기관 예산 쪼개 생색내기?

기사입력 2013-10-04 17:34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종합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계획이 기존 기관의 예산을 쪼개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기존 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기관과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함에도 미래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또다시 소프트웨어종합학교를 만들겠다고 나섰다"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울 것이 없는데도 새 법과 새 기관을 만들어 생색을 내는 행태"라고 4일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법·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미 존재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은 이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난 7월 8개 민간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지정해 SW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된 예산은 10억원 가량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콘텐츠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했다. 콘텐츠진흥원은 2009년부터 아카데미를 운영해 게임, 만화, 영상, 3D입체콘텐츠 등 분야의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올해 지원된 정부 예산은 68억원이다.

이밖에 정부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진 않으나,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도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의 근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산 줄이고 미래부로 넘겨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발표 취지와는 달리 소프트웨어종합학교 설립은 기존 사업에 지원되던 예산을 쪼개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지원한 올해 예산은 68억원이었으나, 내년도에 지원될 예산은 2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문체부는 "2013년 일부 사업이 미래부로 이관되었고, 예산이 이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부 "차별화된 기관"… 최재천 의원 "기존 법·기관 활용으로도 충분"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종합학교는 기존 인력양성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SW 교육기관을 정부차원에서 신설·운영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특정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기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과는 차별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그러나 "기존 법을 활용하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업을 보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IT 전문인력, 특히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에도 새 법을 만들고 새 기관을 만들어서 마치 특별한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난 7월 8개 민간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기관명 교육분야

(재) NHN NEXT 프로그래밍과정 (웹, 모바일,게임)

삼성 SDS (주) SW전분야

MDS테크놀로지 (주) 임베디드SW / IT융합 분야

㈜STA테스팅컨설팅 SW테스팅

(주) 비트컴퓨터 프로그래밍과정(자바, 닷넷)

(주) 다우기술 SW분야

(주) 한경닷컴 프로그래밍과정(자바, 닷넷)

(주) 콤텍정보통신 SW·IT융복합 시스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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