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와 유통기한 변조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 부작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해서는 의약품에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를 부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의 부착은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만 의무화되어 있고 정작 사고가 많은 일반의약품은 대상에 빠져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복용을 중단한 폐의약품을 방치하다 재사용하게 되면 약화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생활쓰레기와 같이 폐기하면 항생제 내성균의 범람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제의약품 개별포장, 제품 겉면, 첨부설명서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의약품 폐기지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한 복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의약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폐기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