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를 벗은 여성이 남성들의 머리카락을 깎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9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 라리머카운티에 거주하는 46세 여성 미용사가 온라인에 '45달러를 내면 토플리스 차림으로 헤어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했다.
하지만 전 동료의 신고로 체포된 이 여성에 대해 정작 경찰은 퇴폐 혐의가 아닌 자격증 미소지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이같은 소식에 해외네티즌들은 "경찰이 착각한 것 아닌가", "자격증만 있으면 옷을 벗고 있어도 무죄?" 등 의아해 하는 반응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