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누드 촬영을 한 여성이 체포됐다.
결국 법정에 선 그녀는 "상업적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촬영한 것이 아닌 내게 고통을 주었던 학교에 대한 복수의 일종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녀에게 45일간의 구치소 구금을 명령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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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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