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당했던 여성 판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고 복귀한다.
영국매체 미러에 따르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사라예보 고등법원 30대 여성 판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일광욕을 하는 장면이 최근 촬영됐다는 것.
이 사진은 당시 법원건물 건너편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욕을 하면서 다소 민망한 자세를 취했던 여성 판사의 이 사진은 지역 언론에 공개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고등법원은 여성 판사의 업무를 일시 정지시켰고,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당시 그녀가 집무실 문을 잠그고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것이라 보고 '음란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녀의 업무복귀 요구도 받아들였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