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당했던 여성 판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고 복귀한다.
일광욕을 하면서 다소 민망한 자세를 취했던 여성 판사의 이 사진은 지역 언론에 공개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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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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