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 조세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현행법에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인데 C200과 쏘나타 2.0의 배기량이 각각 1991㏄와 1999㏄로 거의 같기 때문이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하지만 심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또한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55.4% 낮아지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높아진다.
다만 고가 수입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치솟을 수 있어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됐다. 차량 가격이 2억940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자동차세가 119만6000원에서 678만원으로 껑충 뛰게되지만 한도인 200만원만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기량 1000㏄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수입차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수입차 업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산차와 비슷한 세금으로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었지만,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판매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수입차 업계로서는 또다른 '악재'에 직면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