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준비자 84%가 한 달 평균 최소 생활비 196만 원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퇴준비수준은 성별, 연령, 직업, 은퇴예상연령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우선 본인의 은퇴준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전체 응답자 중 47.9%는 본인의 생활비 준비 수준을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공적연금, 퇴직급여, 개인저축, 금융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생활비 충당은 16% 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은퇴준비와 노후보장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퇴예상연령은 평균 64세인데 연금계약의 납입 종료는 평균 53세로, 약 10년의 은퇴준비 공백기간이 발생한다.
또 연금계약은 연금 고유목적인 노후준비를 목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실제로 노후준비 목적과는 무관하게 세제혜택 또는 단순 저축의 목적으로 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23.1%였다.
반드시 본인만의 은퇴설계를 해야 한다. 개인별로 은퇴 후 생활기간, 필요한 월생활비 수준이 다르고 은퇴시점 필요금액도 개인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설계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제적격 연금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와 세제혜택한도(400만원)로 인해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 있는 탓에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은퇴준비수준이 미흡할 경우 은퇴시기조정, 준비금액·소비금액 조정, 민영의료보험 추가가입을 통해 은퇴준비수준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생활비 준비수준이 미흡하다면 은퇴시기를 뒤로 늦추거나 준비금액 증액 또는 필요생활비 감액으로 준비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