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4일 오는 25일부터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대출 신청 시 필요한 핵심 대출서류 3종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했던 서류 5종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대출 신청 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한 대출서류 6종 ▲고객안내장 ▲확인서(COFIX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용) ▲여신거래종류분류표를 폐지했다.
오는 3월부터는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 시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크린 스크랩핑이란 인터넷 스크린에 보이는 데이터 중 필요한 것만 추출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예금계좌개설 시 작성하던 신규거래신청서에는 불법차명거래 확인서 등 부속서류를 통합하고 부수 업무신청도 일원화 했다. 고객의 자필서명이 최대 7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예금 신규업무도 간소화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출서류 등 간소화 시행으로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대출 및 예금에 대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