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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병원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B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승장을 보였고,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그러나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약 한 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