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실행에 합의했던 보건복지부가 외부 개입으로 합의를 번복했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이달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고,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달 15일 일부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된 뒤 복지부 태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박하게 바뀌었다면서 당일 오후 브리핑과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로, '마지막에는 '불수용'으로 번복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