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전담 지원기관(가칭 기활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활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재편 희망 기업이 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사항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 컨설팅을 해준다.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사업재편기간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적정성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도 제공한다.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활법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는 16일부터 개시한다.
전담지원기관 이용방법은 전화상담(02-6050-3831~6)과 대면상담(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 6층 기활법 활용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