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전담 지원기관(가칭 기활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활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된다.
대한상의 외에 산업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재편 희망 기업이 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사항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 컨설팅을 해준다.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사업재편기간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적정성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도 제공한다.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활법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는 16일부터 개시한다.
전담지원기관 이용방법은 전화상담(02-6050-3831~6)과 대면상담(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 6층 기활법 활용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