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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김 판사는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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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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