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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의 '절세효과'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마감(31일)이 하루 연장됐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올해분 자동체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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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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