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닭고기'와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부추'를 각각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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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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