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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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