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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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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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