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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근무 중 112 순찰차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동료들에게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J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리고 타서로 발령조치, P 순경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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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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