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8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은 총 4개 계열사가 1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중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이사회 의결을 한 뒤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에 달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13건, 유가증권 거래 8건, 자산거래 1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