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한 벽돌을 쌓아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 사이 공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벽돌조 경계벽 시공 시 가로·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 쌓을 경우, 가로줄눈 부위에만 채움재를 넣어 시공할 때 보다 소음 차단성능 효과가 40% 향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