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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공인인증서나 보안매체 없이 전자금융거래 '더 간편뱅킹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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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공인인증서나 보안매체 없이 전자금융거래 '더 간편뱅킹 서비스' 실시

우리은행은 공인인증서나 보안매체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고객이 스스로 전자금융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더(The) 간편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더(The) 간편뱅킹 서비스'는 지난해 출시한 '우리 간편뱅킹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더(The) 간편뱅킹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및 보안매체 사용을 생략하고 예금 신규,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타행/타인)이체, 공과금 납부 및 외화 환전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지정할 경우 로그인 없이 앱 실행만으로 신청계좌 잔액, 펀드 수익률 및 거래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이체, 공과급 납부, 환전 업무별로 1일 100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하였으나, '더(The) 간편뱅킹 서비스'는 1일 각 3백만원 내에서 한도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서비스 신청시에만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및 추가인증을 거치면 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 없이 상품 신규 가입이 가능한 '우리 간편뱅킹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고, 6월에는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없이 계좌이체 등 업무가 가능한 '우리 간편뱅킹 이체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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