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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시공사 "공사중단 근거 불명확" 한수원에 이의 제기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7-09 16:00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을 요청받은 삼성물산 컨소시엄 업체 등이 계약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납기연장과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측에 공식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SK건설은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시공계약 일시중단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정부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컨소시엄 업체 중 51%의 최다 지분을 보유한 주관사인 삼성물산은 지난 4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한수원이 이 사업의 공사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이 건 공사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 정지 지시'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한수원의 공사정지 지시를 전제로 이를 대비해 중지 이전에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적으로 취해달라고 지시하는 것인지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한수원 지시에 따라 지난달 말 휴일·야간작업을 중단하는 등 공사 중단에 대비한 조처를 하자 현장 협력업체와 노무자가 반발하며 조업을 중단한 상황을 언급하며 "공동수급사(컨소시엄 업체들)가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보상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컨소시엄 지분 39%를 보유한 데다 원자로 등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은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의 '원자로 설비 공급계약 일시중단 대비 협조요청'에 대한 지난 6일 답변에서 한수원의 공사 일시중단 요청의 허술한 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이 '일시중단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공사 일시중단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우리 회사가 공사 일시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법적, 계약적 근거가 무엇인지, 공사 일시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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