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고발했던 교육부가 법원과 검찰에 선처 의견서를 냈다.
이어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인다"고 선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결국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뒤인 지난 2014년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15명에 대해 기소유예, 정식재판 회부,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했고 올해 5월 각 시·도 교육청에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