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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원들의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투표에 참여한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참사는 피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종료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