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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주범인 A 양과 공범 B양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을 적용 받았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면제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까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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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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