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대표:오규식)가 10월부터 만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사내 임직원들의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임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LF는 영유아 자녀의 보육시설 퇴원 시간과 임직원 퇴근시간(오후 6시)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문제에서 많은 임직원들의 고민이 크다는 점을 감안,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과 별도로 임직원들의 자택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파견해주는 개념의 가정방문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아누리는 2013년 설립한 영유아 방문 보육, 방문놀이 수업 등 영유아 교육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2015년 한국능률협회가 인증하는 소비자 만족 경영 인증(ISO 10002)을 받았으며 국내 영유아 보육 관련해 복지재단, 학교,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과 다수의 연구용역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