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생리대 등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0월부터 생리대 등은 전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당시 여성환경연대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생리대 제조사 5곳의 제품 113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 포장지에 성분의 일부분만 표시돼 있었다. 또한 부직포나 펄프 등 구체적인 화학성분이 아닌 방식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全)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올해 12월 3일 시행)을 통과시키면서 유독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