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일부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대상 5개(25.0%) 제품에서는 안전기준(10㎎/㎏ 이하)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12∼60㎎/㎏)의 MIT가 검출됐다.
CMIT와 MIT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다. 그렇지만 6개 제품(30.0%)은 최대 4배 넘는 양(16m∼60㎎/㎏)을 포함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다른 방부제 성분인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기준치(5㎎/㎏ 이하)의 34.8배가 넘는 131∼174㎎/㎏ 검출됐다. BIT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심한 눈 자극·천식·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산도(pH)값도 부적합했다. 조사대상 20개 중 6개(30.0%) 제품의 pH 값이 안전기준(pH 4∼9)을 웃돌았다. pH 값이 높거나(알칼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손에 묻혀 도화지나 벽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감인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지만 완구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도 많았다.
완구로 신고한 제품은 20개 중 8개에 불과했으며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제품을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산도,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그림물감으로 신고한 10개 제품 중 6개 제품(60%)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완구로 신고한 제품의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20개 중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다. 아울러 기준에 맞게 표시사항을 모두 표기한 제품은 20개 제품 중 1개에 불과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안전성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