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의 혼합물'(CMIT/MIT)이 든 식기 세척제를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 세척제에 쓸 수 있는 원료 320종을 1종과 2종, 3종 세척제 중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시로 정해놓고 있다. 이 가운데 CMIT/MIT 등은 식품을 직접 씻는 1종 세척제에는 쓸 수 없다. 그렇지만 2종과 3종 세척제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국민의 거부 정서가 강한 점을 고려해 세척제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못 하게 아예 원료목록에서 빼버렸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