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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관계설이 돌았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일 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