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을 해제 시 일괄적으로 환급받았던 납입한 선수금의 85%가 앞으로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부정기형 계약은 정기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총 계약대금의 절반은 월별로 내고, 나머지 절반은 장례식이 끝난 뒤 납부하는 식의 계약을 말한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부정기형 계약을 해약할 때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낸 돈의 85%를 무조건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부정기형 계약 해약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정기형 계약과 비슷한 수준의 환급금이 나올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설계했다.
정기형 계약은 납입금을 모두 냈을 때 해약하면 85%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 횟수가 적으면 그만큼 환급금이 적다.
공정위는 부정기형도 이와 비슷하게 환급금 산정 공식을 설계, 관리비나 모집수당을 납부 횟수에 맞게 제외하고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기형도 납입금을 모두 냈을 때 해약하면 정기형과 마찬가지로 85%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 초반에 해지하면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해약할 때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