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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납신청은 1월 중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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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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