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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을 맡게 됐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 경영승계 문제의 출발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기도 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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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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