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에 이어 27일에도 서울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등 노약자 차량, 공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작년과 올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영했던 '출퇴근 시간대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 면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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