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에 이어 27일에도 서울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도(경기 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등 노약자 차량, 공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작년과 올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영했던 '출퇴근 시간대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 면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