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한 국회사무처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망갔지만 이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것 같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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