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매장 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도 바꿨다.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요소 이외에도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기간 등도 고려하도록 기준표를 추가했다. 이는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현행 과징금 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정액과징금은 법 위반행위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하는데, 산정이 어려운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에 반영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요소를 산정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대신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요소에 가중치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