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는 카카오와 이에 반발하는 택시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택시 4단체는 "택시 모바일 호출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가 카풀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며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카풀 운전자의 범죄 우려 문제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소한의 신원 확인 절차도 없이 자가용 운전가가 카풀 드라이버로 활동화게 된다면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택시 4단체는 특히 "카풀은 엄연히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서비스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카카오택시 콜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콜앱인 카카오택시를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을 한 만큼 택시업계의 움직임은 '최후통첩'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카풀서비스 도입 자체가 택시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일은 만들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택시 공급이 부족한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할 예정으로 택시운전자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택시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사실상 카풀 서비스 강행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택시 기사 27만명 중 83%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루 호출 수는 120만건을 넘는다. 심야 시간대에도 비슷했다. 9월 20일 오후 11∼12시 1시간 동안 총 13만 콜이 발생했지만, 배차 요청에 응답한 택시는 4만1000대 뿐이었다. 카풀은 출·퇴근 시간 대 택시공급 부족 때문에 생기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재라는 것이다.
카카오는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택시 4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카풀도 차번호와 운전기사의 얼굴 사진을 공개 하는 등 택시와 비슷하게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 카풀러(카풀 운전자) 등도 택시 4단체의 주장에 대해 "일반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택시 잡기가 어려운 시간대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택시기사들이 시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존권을 내세우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출·퇴근 시간대에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조항이 있는 만큼 여객사업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를 연내에 출시하려고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한 점을 감안,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시일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카풀 서비스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인가, '택시기사의 생존권 위협'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양측의 입장차이를 바탕으로 중재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차이가 큰 만큼 정부차원의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카풀금지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측 간 입장을 수용, 중재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해 뾰족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카풀 서비스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의제로 삼고 있는 만큼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려고 해도 택시업계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현재 카풀 서비스 출시 반대를 위해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 등의 단체활동과 청와대 1인 시위, 광화문 집회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