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이른바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광고만 한 4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가 이뤄졌다.
또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조치(광고 내용 수정)하고,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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