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 은행이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로 높은 금리를 산정한 은행을 처벌할 근거도 만들어진다.
아울러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경남은행 등에서 발생한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다.
금융위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로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적발시 처벌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이밖에 인가에 반영되는 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이라는 표현에서 '최근 5년간'을 빼,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영구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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